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그래서 '과/와' 대신 '및'을 쓰면 중의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. 일본어 조사 と와 や의 차이와도 비슷하다.
건강보험 관련업무는 그 특성상 사업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때문에 사업장환경이 달라져 가서 새롭게 신고사항이 생길 때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/팩스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.
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총 보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받침 표기를 'ㅊ'으로 적기는 하지만, 뒤에 조사나 어미가 붙는 일이 없으므로, '음절 끝소리 규칙'에 따라 언제나 종성이 [ㄷ] 발음으로 나타난다.
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•산재보험료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또한 각 공단의 중복업무를 효율화하여 인건비, 고지서 발송비용 그 밖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,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뜻 있습니다. 제공 서비스
간혹 '및'을 '또는'(∨)처럼 쓰는 경우가 있으나, 이는 틀린 용례로서, '및'은 '그리고'(∧)에 해당한다.
공공데이터 제공 고액·상습 체납자 공개 등 고액·상습 체납자 공개
슬라이드 재생 슬라이드 멈춤 이전 다음 안녕하십니까,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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